공연 관람 후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신청했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급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 후 현금영수증을 나중에 신청했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급이 완료되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공연을 관람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급 완료 | 반영 가능 |
|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발급 | 당해 연도 반영 불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발급된 내역에 한하여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