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연문화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연문화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 결제 |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 결제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