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래분을 현재 발급받으면 원칙적으로 발급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만약 실제 구입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적용받고 싶다면, 발급 완료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3년에 물건을 구입하고 2024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는 경우 | 가능 |
| 2023년 연말정산에 소급 반영하려는 경우 | 경정청구 시 가능 |
현금영수증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해당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 거래분을 소급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발급일 기준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과거 구입 연도의 공제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정청구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 공제를 신청하려면
- 거래 기간 확인: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진행함
- 경정청구 신청: 과거 연도분으로 공제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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