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에 대해 현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받지 않고, 현재 납부 시점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 현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받지 않고, 현재 납부 시점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보수 변동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보수 변동으로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 | 2024년 귀속 소득공제 대상 |
| 2023년 보수 변동으로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 |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 변동에 따른 정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