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과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