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