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과거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을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비자가 과거에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과거 과세연도의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과거 누락된 현금영수증을 환급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미발급 신고를 진행
-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승인번호와 금액을 입력하여 본인 소득공제용으로 등록
- 경정청구서 제출: 현금영수증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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