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나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연도에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나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