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