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장부 기록이나 추계 결정으로 산출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임대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및 퇴직·양도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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