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자동이체 | 제외 |
| 교통카드로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결제 |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국세, 지방세 등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