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수령하는 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수령하는 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연금 외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