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한도 없이 전액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한도 없이 전액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제공기간 중 본인 부담분 납부 | 가능 |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