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더라도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더라도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가입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2002년 이전부터 가입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