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연금 납부만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실제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납부세액 100만 원, 결정세액 80만 원인 경우가능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불가

연금보험료공제와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환급은 소득공제 적용 후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본인 명의 납부 여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2. 기납부세액 존재 여부: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확인
  3.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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