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실제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실제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 100만 원, 결정세액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환급은 소득공제 적용 후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