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가능 |
| 근로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 가능 |
| 일용근로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