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으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