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액을 추후에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납액을 추후에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3년에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부과액 중 일부 미납 후 나머지만 납부 | 일부 공제 |
| 2023년 미납액을 2024년에 전액 납부 | 2024년 공제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 부과된 연도가 아닌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부 납부액이 실제 납부 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