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연도가 달라지므로 실제 이체나 납부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거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에 과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2023년에 신청하고 2024년에 납부한 경우 | 불가 |
연금보험료 공제 기준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는 고지된 연도가 아닌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통해 보험료의 실제 납부 일자 확인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합계액보다 큰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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