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공제 방식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공제 방식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상 공제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국민연금(연금보험료) | 연금저축(연금계좌)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방식 |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
| 공제 범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 | 연간 6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 |
| 적용 요율 | 별도 요율 없음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