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지출 증빙이 없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