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연 5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체 수령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연 500만 원을 받는 경우 410만 원을 공제받아 최종 소득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국민연금 500만 원 수령 | 가능 | 소득금액 90만 원으로 기준 충족 |
| 연간 국민연금 52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금액 약 102만 원으로 기준 초과 |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