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 연령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9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 연령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9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국민연금 500만원 수령 | 가능 |
| 연간 국민연금 600만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법정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분만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 포함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