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00만 원의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어머니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800만 원의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어머니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연금액 8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법으로 정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후 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