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수령액이 아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수령액이 아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하며,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총연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가 연간 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과세대상 연금액 500만 원 |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충족 |
| 과세대상 연금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따라서 전체 수령액보다는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