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연금 연 80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어머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수령액이 아닌 2002년 이후 납입분에 기초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하며,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총연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가 연간 8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과세대상 연금액 500만 원가능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충족
과세대상 연금액 600만 원불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실행 가이드

  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 이용
  2.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영수증 내 '총연금액' 항목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는지 대조
  3. 연령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따라서 전체 수령액보다는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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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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