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지 않은 학원 수입도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에서 실제 받은 총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3.3% 원천징수되지 않은 학원 수입도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명세서 항목에서 실제 받은 총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소득 지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자는 본인의 전체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