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액으로 수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액으로 수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간소화 서비스 고지 금액보다 실제 급여 공제액이 더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에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