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의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400만 원의 기타소득 발생 | 합산 과세 |
| 연간 200만 원의 기타소득 발생 | 분리과세 가능 |
|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발생 | 합산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