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규모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라는 가액 기준만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보다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100㎡ 주택을 기준시가 5억 원에 매입 | 가능 | 주택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
| 전용면적 84㎡ 주택을 기준시가 7억 원에 매입 | 불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
내 공제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 점검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과 금융기관 발행 이자상환증명서 대조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6억 원 이하 여부 조회
- 세대 주택 수 합산 점검: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 해당 여부 확인
따라서 주택 규모보다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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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 후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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