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와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제 자격 부합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와 주택 규모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제 자격 부합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