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를 거쳐 공제신고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홈택스 자료제공동의를 거쳐 공제신고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