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종료 후 추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