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수집한 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할 때만 근로자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지출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일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의 동의 여부와 신청 주체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성인 자녀가 본인 휴대폰으로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동의 신청 |
| 근로자가 동의 없이 부모님의 자료를 추가하려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수 요건임 |
| 부모가 14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 정보를 입력해 직접 신청 |
따라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