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청약저축이 조회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은행에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별도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무주택 확인서 제출 및 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계좌의 납입 내역만 간소화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이미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무주택 세대주 여부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
  3. 미조회 시 조치: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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