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자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처리 경로
근로자 직접 처리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