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사이트 사진 판매로 발생한 기타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외 사이트 사진 판매로 발생한 기타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외 사이트 사진 판매로 기타소득을 얻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회사 인지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 인지 불가 |
|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 | 간접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며, 국세청은 신고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또한 해당 직장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보험료가 합산되어 표시될 수 있어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