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아들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장애인이 아닌 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군 입대로 인해 따로 살더라도 일시적인 퇴거로 인정하여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군 복무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9세 아들이 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나이 요건 충족 및 군 급여 비과세 적용 |
| 만 21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법정 나이 기준인 20세 초과 |
자녀 기본공제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자녀의 주민등록상 만 나이 확인: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 군 급여 외 타 소득 발생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아르바이트나 이자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 확인
정리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군 복무 중 급여를 받는 아들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딸이 군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