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가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자녀가 군 복무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군 복무 중 별도 사업소득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