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군 입대로 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 입대로 인한 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1,000만 원 사용미해당
연간 1,500만 원 사용해당

위 사례처럼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파악하여 실제 예상 공제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 결제 수단별 사용액 점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결제 수단별 사용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군 입대로 휴직 중인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휴직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군 복무 중 급여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2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