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한 아들이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군 입대한 아들이 만 20세 이하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군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군 급여 외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아들이 군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