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저축 해지 시 납입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저축 해지 시 납입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실익 없음 |
|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 실익 있음 |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는 방식이므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