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입사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불가 |
| 8월 근무 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한 기간 내의 지출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