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투자조합출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취업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 기간에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시기 선택: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
- 공제 한도 확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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