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거주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거주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본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본인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거주자는 해당 배우자를 대상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