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부인신청 등을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부인신청 등을 통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근로소득 부인 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