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공제 적용 방법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합산하지 않은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적용 대상주요 항목
인적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 등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자금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신고에 반영하려면

  1. 기타소득 합산 여부 결정: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2. 근로소득 발생 확인: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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