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5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을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 | 미해당 |
| 3월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 해당 |
| 7월에 지출한 의료비 | 해당 |
소득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근로 제공 기간 지출분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나 기부금 등은 과세기간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려면
- 공제 기간 확정: 근로계약서로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기간 확정
- 월별 자료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자료 내려
- 지출 일자 점검: 근무 기간 외 지출액이 포함되어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최종 제출 전 항목별 지출 일자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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