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배우자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도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