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고령자는 근로소득자 지위가 인정되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물론,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70세 이상 거주자가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공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0세 이상 거주자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일부 적용 |
| 70세 이상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 모두 적용 |
종합소득 합산 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포함된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합산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자 지위가 유지되는지 점검
- 연령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연령이 70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누락 여부 판단
- 의료비 내역 확인: 65세 이상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전액 반영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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