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자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한 번의 공제만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자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한 번의 공제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자녀 1명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 자녀를 다시 추가하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거나 한 거주자가 여러 소득을 신고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