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기간 중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한 번의 공제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자녀 1명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 자녀를 다시 추가하는 경우불가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가능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거나 한 거주자가 여러 소득을 신고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보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 적용: 이미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만 합산하여 진행
  •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 누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를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자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공제 외에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