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금액 60만 원 + 사업소득금액 30만 원 | 가능 |
| 근로소득금액 80만 원 + 사업소득금액 4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