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연금보험료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본인 명의로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 제외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입 내역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납입 내역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 한도가 제한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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