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